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

[시행 2022.11.21.] [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66호, 2022.11.21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·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호 및 제4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, 규칙 및 훈령의 정비, 법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4.17., 2016.12.30., 2019.5.30.>

1. "자치법규등"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, 규칙, 훈령을 말한다.

2. "정비"란 자치법규등을 제정·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.

3. "심사"란 의뢰한 안건을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.

4. "주관부서"란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통담당관, 감사관(이하 "관" 이라 한다), 과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법제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비안의 작성)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관이나 과장(이하 "주관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이 작성하며,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관.과의 업무와 관련된 때에는 해당 국·관.과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1. 제안이유

2. 주요내용

3. 정비근거

4. 정비안

5. 신·구조문 대비표

6. 타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결과

7.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8. 사업계획 및 예산조치 사항

9. 그 밖에 참고사항

제5조(협의·승인)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나 중앙행정기관의 승인·협의 등이 필요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교육감 결재 전에 승인이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4.17., 2015.2.25., 2016.12.30., 2022.1.20.>

1.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입법예고

2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에 따른 규제심사

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부패영향평가

4. 「성별영향평가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

제6조(용어의 사용) 정비안은 어려운 숙어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,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말과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사범위)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. <개정 2013.4.17., 2022.11.21.>

1. 형식적 심사

가.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

나. 협의·승인 등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

다. 입법예고의 실시와 의견반영 여부

라. 다른 자치법규 등과 중복규정 여부

2. 실질적 심사

가. 정비의 필요성 유무

나. 상위법령의 불일치여부

다.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

라. 다른 자치법규 등과 조화여부

제8조(시정요구 등)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시정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17.>

1.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할 경우

2.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·승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

3. 어려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

4.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

제9조(지정정비)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제10조(설치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 에 따라 자치법규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2.25.>

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장·관·담당관 및 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4.17., 2015.2.25.>

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.

③ <삭제 2022.11.21.>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5.2.25.>

제13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5.2.25.>

제14조(심의절차) ① 주관부서에서 입안된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그 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, 2015.2.25.>

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2.25.>

③ 자치법규등의 정비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장학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제15조(서면심의) 제출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.

1. 긴급한 사항

2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리적 의미의 개정

3. 그 밖에 경미한 사항

제16조(결과통보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에 부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제17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,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.

제18조(조례의 공포)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조례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. <개정 2013.4.17., 2022.11.21.>

제19조(규칙의 공포)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 보고된 규칙안이 수리되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. <개정 2013.4.17., 2015.1.30.>

제20조(훈령의 발령)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훈령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서명을 받아 발령한다. <개정 2013.4.17.>

제21조(공포 등 방법)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등을 시보게재· 인터넷 탑재·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포한다. 다만, 교육감이 시보게재 및 인터넷 탑재 이외에 일간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. <개정 2013.4.17.>

제22조(주관과의 조치사항)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, 공포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4.17.>

부칙 <제2호,2012.7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56호,2013.4.1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6호,2015.1.30.>(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0호,2015.2.2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4호,2016.12.30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9호,2019.5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2호,2022.1.20.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66호,2022.11.21> 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 규칙」의 개정), 제5조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및 제11조(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」의 개정)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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